오는 10월부터 국채를 장내에서 사고 팔면 증권거래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채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국채전문딜러나 기관들이 증권사 위탁계좌를 통해 국채를 사고 팔 때 거래소 수수료를 3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