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 신용불량자는 투자상담사.금융자산관리사로 일하지 못한다. 한국증권업협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다음달 중순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투자상담사.금융자산관리사 등 증권 전문인력이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등의 이유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이를 해소하기 전까지 증권전문 인력으로서 업무를 못하도록 했다. 또 채용 부적격자가 증권사에 취직한 뒤 부적격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증권사가 그를 해고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을 고용계약서나 증권사 내부규정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함께 증권사 직원들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필명으로투자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권사는 겸업승인 절차 등을 만들어 통제하도록했다. 아울러 일부 투자상담사들이 부장.실장 등의 직위를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