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감사원의 대한.나라종금에 대한 공적자금특별감리에서 회계법인의 자산.부채 실사가 잘못됐음이 지적됐는데도 금융감독원 등이 책임추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대한.나라종금이 부실 실사결과에 의해 1∼2년후 퇴출됨으로써 부실규모만 확대돼 2조3천억원의 공적자금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었다. 23일 금감원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감원은 감사원의 회계법인 실사 잘못 지적사항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한차례 건의했을 뿐 이후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공인회계사회가 해당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에 대해 이렇다할 책임추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인회계사회에서 내부규정상 징계실효가 쉽지 않은 이유를 들어 해당 회계법인과 회계사를 징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종금사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는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외감법을 적용해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감사원의 부실 실사 지적에 대해 회계법인측이 이의를 제기, 실사결과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관할부처인 재경부 관계자도 "당시 실사 용역을 준 곳은 금감원(전 신용관리기금)이기 때문에 금감원과 회계법인이 처리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가 고합과 대우 등 부실채무기업의 실사를 잘못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부실의 책임을 물어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정책당국인 금감원은 외부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적자금 추가 투입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98년 2월 합병추진중인 대한종금과 나라종금에 대해 영업정지기한을 연장하고 재실사를 거쳐 처리방안을 검토키로 결정한뒤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부실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았고 BIS비율이 4%를 초과했다는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인정, 영업재개를 허용했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