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이 고합의 당진공장을 인수할 경우 생산되는 전 제품을 수출하겠다는 뜻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효성은 그러나 이같은 코오롱의 제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독점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을 엄정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18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은 "고합 당진공장에서 생산되는 전제품을 수출하겠다"며 공장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코오롱은 당진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량 수출할 경우 △국내시장에서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수출물량을 늘려 국가경제력을 높일 수 있다고 공정위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코오롱의 조건부 승인요청은 국내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코오롱이 고합 당진공장(12%)을 인수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72%로 높아져 독과점 논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효성은 이에 대해 △기존 코오롱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국내판매를 늘릴 경우 당진공장 제품의 전량수출조건은 얼마든지 충족될 수 있고 △기존 고합과 거래하던 국내 포장업체들의 제품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피해가 우려되며 △코오롱의 시장지배력 강화로 가격상승과 독점폐해는 심화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효성은 특히 "현재도 국내업체들은 국내에서 팔고 남는 60∼70%의 물량을 수출하고 있다"며 "당진공장 제품의 전량수출이 수출증대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두 업체는 지난달 당진공장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코오롱이 선정되자 효성이 코오롱을 독점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하는 등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