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분용) 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추진,관심을 모았던 한빛네트가 보름여 만에 이를 철회,물의를 빚고 있다. 한빛네트는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 일정 및 증자규모 변경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에 따라 공시번복을 이유로 한빛네트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한빛네트는 지난달 31일 당시 기준가 1천2백60원보다 3.2% 할증된 1천3백원에 3자배정방식으로 2백84만여주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시장이 침체된 데다 통상 기준가에서 10%까지 할인발행을 하는 관행에 비춰볼때 이 회사의 할증발행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증자결의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회사측은 납입일을 10일에서 11일로 하루 늦췄고 다시 24일로 일정을 변경했다. 결국 24일에도 유상증자 납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를 철회한 것. 한빛네트 관계자는 "계속되는 주가 하락으로 인해 배정 대상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면서 "향후 일정과 조건을 전면 조정하기 위해 철회신고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일정과 규모를 다시 조정해 3자배정 유상증자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 관계자는 "통상 할인발행으로 실시하는 유상증자를 시장상황을 무시한 채 할증발행으로 추진한 것 자체가 무리수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상증자 지연으로 신규사업 추진도 연기돼 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