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이나 코스닥 등록 등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회사가 주식분산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공모할 경우엔 금융감독위원회에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18일 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을 추진중인 법인이 주식분산요건 충족을 위해 공모를 추진할 경우 미리 금감위에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등 '공시심사업무 처리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주식분산요건을 갖춰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상장(직등록)을 추진하는 기업은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발행인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또 분기보고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비상장(비등록)법인이라 하더라도 분기보고서 작성 대상기간에 상장(등록)돼 있었다면 분기보고서에 공인회계사 확인 및 의견표시를 기재해야 한다. 유가증권신고서에 보호예수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호예수'를 명시해야 하며 자발적인 일반보호예수는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