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17일 유상증자결의(제3자 배정)를 취소,공시를 번복한 한빛네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빛네트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매매일 기준)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