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협상이 진행 중인 현대투신증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 유예기간이 5개월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현대투신증권의 자본이 완전잠식되고 영업용 순자산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경영개선명령 대상이지만 현재 매각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이달 말로 끝나는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 논의와 금감위 의결을 거쳐 현대투신증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이같이 변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적기시정조치기한이 연장되면 현대투신증권은 금융사 재무건전성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매각 협상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현투증권 관계자는 "매각협상을 벌이는 푸르덴셜측과 연내 MOU(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