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회계제도개선 실무기획단 2차 회의를 열고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항구적 법제화 등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회계제도 개혁안 등 국제적 회계개혁 내용의 국내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회계감독기구의 설립 문제를 포함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바꾸면 앞으로 기업은 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해야 한다. 현재 연결재무제표는 1년에 1차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뒤 1개월 안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결 대상은 원칙적으로 지분을 30%이상 보유한 기업이며 다른 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의 30%이상을 보유한 기업이나 지분이 30% 미만이라도 이사회의 과반수 이사를 갖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이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서는 주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로 사용하고 있다"며 "기존 재무제표는 지분법회계를 통한 피투자회사의 손익만 반영하지만 연결재무제표는 자산, 부채까지 전부 포함한 것으로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