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종목에 대한 기세 상.하한가 제도가 폐지된다. 기세란 매매거래가 없을 경우 최저 매도호가 또는 최고 매수호가 가격을 시세로 인정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업협회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뮤추얼펀드는 등록 후 매매거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기세가 종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동안 주주가 극소수 기관만으로 구성된 일부 뮤추얼펀드의 경우 등록 후 매매거래 없이 기세에 의해 가격이 급등해 주가 및 시가총액을 왜곡시켜왔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