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이 수익률 관리 등을 위해 펀드끼리 불법으로 자전거래한 규모가 지난 2000년이후 올해 8월까지 모두 177조5천99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투신사의 펀드간 불법자전거래는 지난 2000년 142조9천51억원, 지난해 33조8천244억원, 올들어 8월까지 8천234억원이었다. 이중 시장수익률과 괴리된 채권자전거래가 84조1천31억원이며 가중평균회계적 수익률에 의하지 않는 자전거래 등이 93조4962억원이었다. 투신사들이 펀드간 불법 자전거래를 하는 것은 주로 특정 펀드에 대한 배려를 위해 수익률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또 투신사들이 지난 9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펀드간 자전거래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11건으로 문책 4건, 문책기관경고 3건, 주의적기관경고 4건 등의 재제를 받았다. 이밖에 이 기간 동일종목의 투자한도(10%)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25건으로 문책 20건에 주의 5건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고 투신사들도 내부통제를 강화해 펀드간 불법거래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