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12일 조회공시 답변을 한 으뜸상호저축은행의 매매거래 정지를 13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은 이날 조회공시 답변에서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이상임을 공시했다. 한편 코스닥증권은 으뜸상호저축은행이 사업보고서 법정제출마감일(9월28일)까지 자본확충사실 등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일 익일자로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의해 관리종목지정 및 주권매매거래정지(3일간)가 될수 있다며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