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2일 규율위원회를 열어 프로그램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D, M증권사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D증권사 임직원 3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D사는 현.선물 연계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 지난 5월 차익거래 잔고를 비차익거래 잔고로 속여서 KOSPI 200 선물지수에 영향을 줘 약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M사는 지난 6월물 선물.옵션 최종거래일에 KOSPI 200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매매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 증권거래소는 최근 선물.옵션시장에서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허수성 호가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돼 있다고 보고 조만간 현장 감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허수성 호가, 과다 정정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량의 옵션 합성거래에 따른 미수금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