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 최대주주 지분의 '예약매매'가 잇따르면서 관련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최대주주가 기존 최대주주의 보호예수의무를 승계할 경우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최대주주의 편법 지분매각수단인 예약매매가 사라지고 예약매매로 인한 기업 지배구조의 불안정성도 해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어플라이드엔지니어링은 지난 10일 최대주주인 민병성씨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김덕표씨 및 오홍근씨가 지분 58만8천주(39.24%)를 민충홍 극동상운 대표에게 순차적으로 넘기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어플라이드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1월 등록된 신규등록기업이기 때문에 민씨 등은 내년 11월까지 보유지분을 정상적으로 팔 수가 없다. 신규등록기업의 최대주주 등은 등록 후 1년 동안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또 1년이 지난 다음에야 1개월마다 보유지분의 5%씩,2년 후 전량을 매각할 수 있다. 이른바 최대주주 등에 대한 보호예수 의무제도다. 이 제도는 등록직후 최대주주 지분의 매도물량 출회에 따른 소액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코스닥등록 후 지분매각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 및 기업간 M&A(인수합병)에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어플라이드엔지니어링의 민씨 등은 보호예수의무도 지키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예약매각이라는 편법을 사용했다.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는 일정대로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각키로 미리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같은 편법을 동원해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지분을 넘긴 사례는 올 들어서만 6건에 이른다. 예약매매라는 편법을 막기위해선 최대주주 보호예수의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영채 대우증권 주식인수부장은 "주식매매 계약서에 신규 최대주주나 주요주주가 기존 최대주주의 보호예수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호예수 규정을 지키는 정상적인 매매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