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스소프트 유니씨앤티 와이드텔레콤 등 코스닥 등록기업 3개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5명이 대주주에 대한 자금대여 사실을 공시하지 않거나 대규모 공급계약을 거짓으로 공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 3개사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5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와 대주주 및 대표이사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카리스소프트에 대해 1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유니씨앤티는 과징금 2억9천만원에 검찰 고발조치됐다. 카리스소프트는 작년 7월2일부터 지난 3월29일까지 당시 대표 겸 최대주주였던 윤창희씨에게 1백32억원을 가지급했으나 6월3일 이 사실을 공시했다. 유니씨앤티는 지난해 3월 코리아인터넷정보통신(대주주 김용환)과의 합병시 김씨가 우회등록 이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합병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와이드텔레콤은 2000년 1월 포시즈텔레콤과 6백억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으나 실제 공급금액은 전혀 없는 등 4차례에 걸쳐 공급계약을 허위로 공시하고 계약 불이행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