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기업대출에 대해 1개월씩 이자를 선취하던 방식에서 후취하는 방식으로 이자납입방식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일반자금대출은 오는 23일, 무역어음대출은 11월 1일부터 각각 후취방식을 적용하게 할 예정이다. 이번 이자수취방식 변경은 시행일 이후 신규 여신부터 적용하고 기존 여신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기한이 도래하는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대출을 받는 고객의 경우 1개월 이자를 후지급하게 됨으로써 연 0.04%정도의 이자율 인하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자수취방식의 변경으로 연간 30억원 정도의 손익감소 효과가 예상되지만 건전한 금융관행과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입방식 변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