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10일 '최대주주 등을 위한 금전의 대여'과 '채무보증(담보제공 포함)을 각각 지연공시한 솔빛텔레콤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코스닥증권은 솔빛텔레콤을 상습적 불성실공시 또는 신고의무위반을 이유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솔빛텔레콤은 11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