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는 적색거래 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당좌거래 정지처분이 해제돼 10일부터 농협 국민 기업 우리은행과의 은행거래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당좌거래는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필요할 경우 재개할 예정이다. 고제는 지난해 9월 주택은행 남역삼지점에 도래된 5억원의 당좌수표 미결제로 인해 부도가 발생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