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등 특정인에게만 투자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관리종목 편입이나 퇴출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공정공시제도(Fair Disclosure)가 도입돼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공시제도 도입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안에 따르면 상장.등록기업의 임원 등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정보를 특정집단에만 선별적으로 제공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금감위는 이같은 공정공시 규정을 4차례 위반한 기업에 대해선 관리(투자유의) 종목에 편입시키고 6차례 어기면 상장.등록을 폐지시키기로 했다. 공정공시 규정을 지켜야 하는 대상은 상장.등록법인의 임원과 공시관련 담당 직원으로 정했다. 공정공시 대상이 되는 중요 정보는 △사업 및 경영계획 △영업실적 전망 △기타 중요정보 등이다. 정보의 선별적 제공이 금지되는 특정집단에는 증권사 투신운용사 등 기관투자가와 임직원, 언론사, 증권정보사이트 등이 포함됐다. 논란을 벌였던 언론사의 경우 공정공시 대상기관으로 지정하되 '보도를 목적으로 한 취재활동'은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금감원 김호용 공시감독국장은 "공정공시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의 중요정보가 특정인에게만 제공되는 불건전한 공시관행이 개선돼 정보의 비대칭 문제 해소와 증시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