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9일 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설이 나돌고 있는 유니크에 협회중개시장고시 규정 27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라 사실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답변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답변일은 10일 오후까지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