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계좌 도용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일 델타정보통신 주가조작을 위해 애널리스트가 조직적으로 작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인터넷 증권사이트 애널리스트 이모(33)씨를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수배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초 이번 사건 핵심인 정모(37.투자상담사.구속)씨로부터 3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모 증권전문 사이트에 "델타정보통신이 인수합병(M&A)이 되면 국방부에 워게임을 납품하고, 카자흐스탄 등 해외 국방 관련 프로젝트를 따게 돼있어 주가가 최소 2만원까지 오른다"는 매수 추천 보고서를 올리고,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동호회원 1천여명에게도 같은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이씨가 관련 글을 올렸던 무렵 델타정보통신 주가는 4천원대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사이버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던 이씨는 7월부터 델타정보통신 주가조작을 했던 정씨 등 핵심세력과 손을 잡고 델타주에 대한 우호적인 매수추천 보고서로작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주가 작전세력으로 가담, 구속된 M증권 지점장 김모(35)씨도 사건 핵심 정씨로부터 작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r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