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횡령 등을 저지른 증권사 비위직원 10명 가운데 3명만이 징계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유명 애널리스트를 포함해 지점장,영업사원,투자상담사 등 증권업계 모든 직종을 아우르는 충격적인 주가조작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증권사의 처벌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9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비위 행위로 증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1천329명이었고 이중 29.3%인 390명만이 퇴직해 증권사의징계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시세조정, 불법임의매매, 횡령,부당이익, 손실보전행위, 무자격상담사 고용 등으로 증권사는 징계퇴직(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조치를 취한다. 증권업협회가 각 증권사로부터 보고받은 비위증권사 직원은 97년 28명, 98년 67명, 99년 199명, 2000년 286명, 2001년 508명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이중 징계퇴직으로 증권업계를 떠난 직원은 97년 14명, 98년 41명, 99년 112명,2000년 116명, 2001년 68명으로 비위직원 급증세에 비해 처벌강도는 미약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241명이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나 38명만이 퇴직했고 나머지는 근무하고 있다. 증권사 한 투자전략팀장은 "불공정거래에 관여하고서도 버젓이 증권사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이들은 다수의 선량한 증권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말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증권가에 불공정거래와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백지 한장차이라는 의식이 널리 퍼져있다"며 "사전예방보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증권가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풍토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