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주주의 지분 위장분산을 통해 코스닥등록 심사청구서를 허위 기재하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받게 된다. 또 지분 위장분산 사실이 드러나면 위반한 주식수 외에 금액도 감안해 주식을 재매입하도록 하고 이후 2년간 새롭게 주식매각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7월 이코인의 대주주가 코스닥 등록전 위장분산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 오는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코스닥등록 심사청구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중요도에 따라 시장조치 기준을 세분화했다. 분식회계 등 기업실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규정에 맞게 정정하면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허위기재는 등록취소, 등록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투자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기재는 관리종목 지정 조치를 받게 된다. 종전에도 허위기재.누락에 따른 퇴출 규정이 있었으나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시장조치 근거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3일간 매매거래정지, 공시 등 조치도 병행되며 6개월이내에 주식재매입 등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대주주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분을 위장분산한 사실이 적발되면 위반한 주식수 외에 금액도 감안해 주식을 재매입하도록 하고 기존 보유주식을 포함해 매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들어 차명으로 보유한 10만주를 주당 1만원에 매각, 10억원의 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되면 주가가 5천원일 때는 매매차익(10억원)만큼인 20만주를, 주가가 1만5천원일 때는 10만주를 재매입해야 한다. 또 재매입한 주식과 기존 보유주식은 적발후부터 새롭게 2년간 재매각이 제한된다. 종전에는 위장분산 적발과 관계없이 등록후 2년간 매각이 제한됐던 것에 비하면 위장분산을 통한 차익실현이 그만큼 어려워진 셈이다. 다만 1년이 지난뒤부터 5%씩 매각을 허용했던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금감위는 또 등록심사 청구후 일정수준 이상의 공모분산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등록심사 청구전 분산실적이 30% 미만이면 공모를 통해 20% 이상을 추가분산토록 하고 30% 이상이면 10% 이상을 추가 분산토록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지분 위장분산이 드러나면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내리기로 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수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임권고 조치도 병행하기로 하는 등의 제재기준을 강화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개선책을 이코인에 소급적용하기는 힘들다'며 '위장분산 목적이 매각제한을 피해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이같은 위장분산이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