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0:46
수정2006.04.02 20:47
델타정보통신을 비롯 최근 주가조작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코스닥종목들은 코스닥위원회가 이미 여러차례 '투자위험'을 경고했지만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조회공시 등 시장이 제공하는 사전경고 정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초부터 여러 계좌를 통해 주가조작이 이뤄진 델타정보통신은 코스닥위원회가 공표하는 '등록주식 회전율 20위'에 7~8월간 16회나 포함됐다.
또 5일간 60% 이상의 주가상승이 포착될 경우 공표되는 '감리종목지정예고'가 8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있었고 결국 8~9일 델타정보는 감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솔빛텔레콤과 에이디칩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말까지 대표이사를 비롯한 수명이 3천원대의 주식을 2만7천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고발된 솔빛텔레콤은 비슷한 시기인 작년 9월~올 2월 사이 무려 10차례에 걸쳐 '소수지점관여과다'종목으로 사전경고됐다.
부사장이 올 3월부터 5월까지 허위공시 전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8억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있는 에이디칩스도 올 1월부터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주가급등으로 감리종목지정이 예고됐으며 2월과 3월 두차례 총 10일간 감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또 에이디칩스는 올 2월부터 4월까지 총 19차례나 '등록주식회전율 20위'에 포함됐고 2월과 3월 현저한 주가급등 등의 이유로 3차례나 조회공시를 요구받았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처럼 이상조짐이 사전포착돼 공시.경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자들은 증시단말기와 HTS, 코스닥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되는 투자유의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한주 시장감시실장은 '종목의 비정상적인 주가 변동사항이 소주지점관여과다,회전율상위,조회공시 등 각종 주의정보를 통해 공표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이같은 주의신호를 무시하고 단기이익을 위해 매수에 참여, 작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소수지점관여과다' 종목은 특정지점의 매매관여율이 20% 이상이거나 5개 지점의 매매관여율이 30% 이상일 때 지정된다.
특정종목의 총 발행주식수에 대한 거래량의 백분율인 '회전율'은 높으면 그 만큼 단타매매나 손바뀜이 심했다는 뜻이다.
코스닥은 투자자들에 대한 사전경고의 의미로 매일 회전율 상위20개 종목을 발표하고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불공정거래가 HTS를 통해 단기.조직화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 8월부터 '감리종목 지정예고'제를 신설하고 소수지점관여 관찰기간을 '최근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등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