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계좌 도용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델타정보통신 주식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로 정모(37. D증권 투자상담사), 김모(36.M증권 지점장)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정씨가 델타정보통신주식 129만주를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를 소개시켜준 S사 대표 조모(39)씨가 사채업자에게 맡긴 29만주를 임의로 장내 매도, 12억원을 챙긴 사실을 밝혀내고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핵심인 정씨는 지난 6월말 델타정보통신을 작전대상으로 선정한 뒤 사채업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 작전세력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주도한데 이어 지난달 23일 대우증권 대리 안모(33.구속)씨에게 30억원을 주고 델타정보통신500만주에 대한 불법매수주문을 내도록 한 혐의다. 경찰은 "증시 애널리스트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작전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이들을 추적중이며, 델타정보통신 대주주 지분 140만주를 사건발생 직전인 지난달 중순께 고가에 매도주문을 낸 사채업자에 대해서도 추적중"이라며 "사법처리 대상이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일 이번 사건과 관련, 현대투신계좌를 몰래 이용해 델타정보통신주식 불법 매수주문을 내고 작전에 가담한 대우증권 안씨 형제와 이모(34. 증권사 투자상담사) 등 5명을 구속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r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