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주주인 권철현 중후산업 회장측 지분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관변경안을 통과시킨 연합철강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잠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5일 연합철강에 따르면 권 회장측이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대해 재판부는 이날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보, 권 회장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연합철강이 지난 7월15일 임시주총에서 통과시킨 정관변경안은 잠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새 정관을 토대로 증자를 단행하려던 회사의 계획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연합철강 관계자는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일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가처분신청이 아닌 본안 소송으로 결론을 지으라는 의미"라고 풀이하고 "회사는 이에 따라 본안 소송에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철강은 지난 7월15일 임시주총을 소집, 수권자본금을 종전 95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안을 통과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권 회장측 지분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예상대로 권 회장측은 연합철강의 증자를 막기 위해 곧바로 주총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낸 것이다. `회사 발전을 위해 수권자본금을 늘려 증자를 해야 한다'는 입장의 연합철강과증자시 지분율 하락을 우려하는 권 회장측은 정관변경을 놓고 20년 가까이 팽팽하게대립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