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5일 최종 부도처리된 아이씨켐에 대한 등록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기간은 12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정리매매 기간은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정의동 위원장은 "아이씨켐의 등록취소 결정과 관련, 논란의 여지는 없다"면서"그러나 정리매매를 제외하고는 정상적 거래가 불가능해진 퇴출예정종목을 '관리종목'으로 분류하는 현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 규정상 퇴출결정이 내려져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종목도 자본 50%이상 잠식,법정관리 신청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투자자들에게 혼란을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세제용 계면활성체 등을 생산하는 아이씨켐은 지난3일 오후 8시까지 연장된 어음 결제시한을 넘겨 최종부도처리됐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