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장 지정업체인 네티움이 오는 9일 지정취소된다. 코스닥증권은 4일 네티움 주권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6일까지 매매거래를 허용한후 9일 지정취소된다며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네티움은 주된 영업의 6개월 이상 정지로 인한 지정유지조건 미충족으로 지나달 23일 지정취소가 결정됐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