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디칩스는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억6천3백만원의 부과고지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납부기한은 오는 11월4일까지이다. 에이디칩스는 지난 3월 대표이사 권기홍이 미국 아메릭스에 대규모 기술이전 수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같은 허위사실을 공시하고 지난 5월 1/4분기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위장계약에 따른 거래내역을 지적재산권 매출액(5백만달러)으로 계상해 1/4분기 순손익을 실제로는 3천만원 적자임에도 45억8천만원의 대규모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공시한 사실이 금감위로부터 적발됐다. 에이디칩스측은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실을 증명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