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변동폭이 큰 기업의 회계처리를 정밀심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합병이나 분할 등으로 재무상황에 변동이 있을 때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회계연구원,공인회계사회 등으로 구성된 '회계제도개선실무단'(단장 양천식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29일 1차 회의를 갖고 주요 연구·검토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무단은 주가변동폭이 큰 상장(코스닥)사의 사업보고서를 철저히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합병이나 분할,영업 양·수도 등 재무상황이 변동될 때 감사의견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검토과제로 채택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