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오후 3시40분까지인 거래소 시간외매매 시간을 오후 4시까지 연장하고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변동폭을 현재 상하5%에서 7%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또 개장전 동시호가시간에도 시간외 대량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러한 내용의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을 다음주 금감위 안건으로올려 의결을 거친 뒤 이르면 이달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