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나 임원 등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를했을 경우 해당종목을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있다. 또 불공정행위 대상으로 의심되는종목에 대해 장중에 1시간 정도 매매거래를 중지시키는 `잠깐정지' 제도도 검토되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행위를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률적 검토가 완료되면 관련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빨리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에 최대주주, 임원 등이 해당기업의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종목들은 관리종목이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작전의심 종목에 대해서는 장중에 1시간가량 일시적으로 거래를 정지하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작전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오랫동안 거래를 정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작전성으로 의심되는 주문이 나오는 증권사 지점, 계좌 등에 사전경고를 하고 있다"면서 "장중 거래정지는 사전경고제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는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두가지 제도는 현행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특히 관리종목 지정이나 장중 매매거래 정지로 주가가 급락해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기준과 집행방법이 엄격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현재는 주가가 액면가 20%미만의 상태에서 30일동안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뒤 그 상태가 앞으로 60일간 10일 연속 지속되거나 누적적으로 30일간 진행되면 퇴출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 도입당시 밝혔듯이 기준을 지금보다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그 기준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