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대금업체들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중개한 증권사와 이를 사모수익증권(펀드)에 편입시켜 영업을 벌이고 있는 투신·자산운용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는다. 30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들이 일본계 대금업체들이 발행한 CP를 중개해 투신사와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에 편입시킨 사례가 적발됐다"며 "이들 증권사를 검사국에 통보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업법상 증권사는 상장 및 등록법인이 발행한 CP만을 중개할 수 있다"며 일본계 대금업체의 CP 중개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일본계 대금업체의 CP를 중개한 D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 대해서는 관련자 문책 등이 불가피해졌다. 금감원은 특히 일부 투신사들이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수익자로 하는 사모펀드를 설정하고 여기에 대금업체 CP를 편입시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등의 일본계 대금업체에 대한 우회대출로 드러난 사모펀드를 운용한 회사도 제재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자가 다수이거나 펀드내 대금업체의 CP외에 다른 자산을 혼합해 편입한 경우 상호저축은행 등의 우회대출을 입증하기 어렵지만 투신사 검사과정에서 우회대출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 운용사에 대한 징계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H투신운용 등 일부 투신사들은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일본계 대금업체들의 CP로 채워 사실상 제2금융권의 일본계 대금업체들에 대한 자금조달채널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통과 등 대금업체의 영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판단,투신사들이 대금업체 CP를 무분별하게 편입해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