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발생한 기관계좌 도용사건과 관련, 델타정보통신 500만주 불법매수주문을 낸 대우증권 직원 안모(33)씨는 매수주문을 내는 대가로 주범인 정모(37.투자상담사)씨로부터 3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안씨는 정씨로부터 30억원을 받기로 하고 기관계좌를 도용, 매수주문을 냈으며 사건직후 형(39.투자상담사)을 통해 정씨로부터 5억원짜리 수표 6장 모두 30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신촌PC방에서 불법매수주문을 낸직후 형을 통해 정씨의 사례금을 받아 25억원은 형에게 맡기고, 나머지 5억원은 지인인 이모씨에게 보관을 당부한 뒤 외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수배중인 정씨가 사채업자들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자금을 융통한뒤 이중 일부를 불법매수주문을 내준 안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안씨 형제에 대해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이들과미리짜고 주가조작 등 작전에 가담한 이모(34.D증권 투자상담사), 김모(34.무직),이모(39.무직)씨에 대해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