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업체 카리스소프트가 이른바 불성실공시 '3진 아웃'에 걸려 퇴출위기에 처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카리스소프트의 29일 조회공시 내용이 공시불이행에 해당, 이 업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카리스소프트는 지난 6월 11~12일 타인을 위한 금전대여, 최대주주 등을 위한 금전채무지급보증 사유가 발생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29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밝혔다는 것. 이번 지정예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카리스소프트는 코스닥시장 최초로 불성실공시 사유로 퇴출된다. 최근 2년이내 3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경우 3진 아웃제도가 적용되어 자동 퇴출되는 것. 카리스소프트는 오는 9월 5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일부터 7거래일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주권 매매거래정지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카리스소프트는 6월 최대주주등을 위한 금전의 가지급 지연공시에 이어 8월에는 차입계약취소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됐다. 향후 카리스소프트의 이의 신청이 없거나 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경우, 이후 코스닥위원회에서 최종 퇴출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