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29일 지난 6월11일 발생한 '타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결정'과 6월12일 발생한 '최대주주 등을 위한 담보제공' 등을 공시불이행한 카리스소프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카리스소프트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한편 코스닥증권은 이에따라 카리스소프트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