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스소프트가 불성실공시 3회로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코스닥증권시장은 29일 카리스소프트에 대해 지난 6월 '최대주주 등을 위한 담보 제공'과 '타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며 각각의 사유에 대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카리스소프트는 불성실공시 지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매 거래가 중단된다. 특히 카리스소프트는 현재 두번이나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이번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결정되면 바로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올들어 도입된 속칭 '3진아웃제'의 첫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카리스소프트측은 이에 대해 조만간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거친 뒤 공시심의위원회가 불성실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불성실 법인으로 지정되면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취소 여부 결정 과정을 거쳐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카리스소프트는 최대주주 등을 위해 금전을 가지급한 사실을 2개월 후인 6월3일 공시,6월11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2월의 차입계약 체결 공시를 번복해 다시 불성실공시 법인에 지정됐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