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손해보험사들이 26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종목별로는 ▲ 차량침수로 인한 자동차보험 27억원 ▲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등 일반보험 232억원 ▲ 장기보험 1억원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수해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가지급 보험금으로 미리 지급하고 있다"며 "보험대출 원리금의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약관대출 신속지급 등의 지원책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