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도용사건으로 델타정보통신의 최대주주가 된대우증권은 앞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생한 일이어서 선례를 따를 수도 없다. 29일 대우증권에 따르면 이번에 델타정보통신 주식 500만주(68.1%)를 취득한 것은 민법상 `사기나 착오에 따른 원인무효'로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대우증권은 대신증권을 비롯한 매도창구 증권사와 거래했고,이들 매도창구 증권사는 고객인 매도자와 연결된 만큼 관련법상 원인무효에 어려움이 많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대우증권은 원인무효보다는 사건을 공모한 매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500만주중 400만주가량이 사건 공모자들의 매도물량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들이 400만주를 되사도록 하거나 주당 매입가격 4천410원과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식의 손해배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100만주의 매도자들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대우증권이 이주식을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대우증권은 14%가량을 보유한 주요 주주로서 위치는 당분간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우증권은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누구든간에 깊은 주가하락을 피하지못할 것으로 봤다. 대우증권의 다른 관계자는 "델타정보통신은 채무가 많지 않고 영업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도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당분간 회사의 자산가치를 보전하고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주가는 작전돌입 이전인 6월말의 1천100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신시스템 통합전문업체인 이 회사의 상반기 매출액은 작년동기보다 30.2% 줄어든 67억3천만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4억6천만원 적자, 순이익은 12억8천만원의 적자였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