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28일 카리스소프트에 최대주주 등을 위한 담보제공설 및 타인을 위한 금전대여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29일 오후까지 요구했다. 특히 유상증자(납입일 지난 6월11일)대금의 최대주주 등을 위한 담보제공과 타인을 위한 금전대여의 사실여부 및 상세내역에 대한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