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디칩스, 모디아, 솔빛텔레콤, 아일인텍 등 코스닥등록 4개사의 대표이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에이디칩스 권기홍씨, 모디아 김도현씨, 솔빛텔레콤 손권룡씨, 아일인텍 장복선씨 등 회사 대표이사 4명을 비롯해 모두 10명을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또 권씨와 장씨 등 4명이 취한 단기매매차익 70억원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기로 하고 솔빛텔레콤 시세조종에 가담한 일반투자자 4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특히 에이디칩스 시세조종 혐의는 증선위에 강제조사권이 부여된 이후 처음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조사기획과와 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가 합동조사를 벌여 밝혀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이디칩스 대표 권씨는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투자설명회에서 기술이전 계약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기술이 30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과장하는 등 허위로 공시했다. 권씨는 미국특허 취득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악용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이사인 모사와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기술이전료를 1천만달러로 허위 표시한 위장계약을 맺은 다음 이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권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지난 3월14일부터 5월22일까지 보유주식 3만3천960주를 팔아 8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이와 함께 모디아 대표 김씨는 위넥스투자컨설팅 대표 이모씨와 짜고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모두 3천601차례의 고가.허수매수,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했고 총 16차례 주식 소유상황 및 변동내역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씨는 친인척 명의의 49개 차명계좌로 6개월간의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6만9천원에서 11만5천원으로 66.7% 끌어올렸고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형태로 자금을 지원, 6억3천418만원의 단기 매매차익을 챙겼다. 이와함께 솔빛텔레콤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손씨는 협력업체 SN사 대표 김모씨와 P사설투자자문회사 회장 최모씨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와 김씨는 보호예수물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솔빛텔레콤의 주식을 매집해 이를 최씨에게 제공, 모두 2천652차례 주문으로 3천460원이었던 주가를 2만7천원까지 상승시켜 32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그러나 최씨가 시가 44억원 상당의 시세조종 주식 48만주의 매도자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하는 바람에 손씨는 최씨 등 작전세력에게 이용만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일인텍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인 장씨는 지난해 9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고가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모두 1천45차례 주문을 내 주가를 2천450원에서 최고 7천800원까지 끌어올려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2000년 9월1일부터 지난 7월2일까지 아일인텍 주식을 5%이상 대량보유한 사실과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사실을 모두 41차례 금감위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