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아는 금융감독원의 시세조종 관련 발표에 대해 이는 사실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지난 2001년도 자사주 매입에 의한 시세조종 혐의 부분은 9.11테러로 주가가 폭락함에 따라 주가방어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담당부서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소유주식 보고의무와 관련, 이모씨의 주식취득여부는 회사가 간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주식상황의 변동내역의 보고 의무도 회사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단기매매차익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는 현재까지 단 한 주도 매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매매차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컨설팅업체에 대한 자금제공혐의는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이며 회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