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지방법원에 화의절차개시를 신청한 휴닉스가 29일자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뒤 30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증권거래소는 "휴닉스가 이날 화의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힘에 따라 화의절차개시신청을 사유로 29일자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관리종목 지정에 따라 29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 뒤 30일 다시 매매거래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