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들이 신규고객을 추천한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부당관행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은 27일 35개 증권회사의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신규고객을 추천한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은행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한 대가로 은행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투자신탁상품이 실적배당상품이라는 점과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예금'이라는 표현을 쓴 증권사들도 적발,시정조치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