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24일 앞으로는 법인과 개인을 막론하고 오프라인상에 계좌가 개설돼 있더라도 온라인으로 주문을 내려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전자거래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현재는 오프라인 계좌가 개설돼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주문등록한 뒤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이는 고객들의 거래편의를 위해 2000년 5월 금감원의 약관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000년5월 이전의 방식으로 되돌아가 고객이 직접 영업점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받도록 관련 제도를 바꾼다고 말했다. 또 대우증권은 빠른 시일내에 인증시스템을 포함한 사이버거래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3일 오전9시에 대우증권 법인영업부로 범인이 전화를 걸어와 사이버거래계좌 개설을 요구해왔고 대우증권은 확인절차없이 승인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대우증권은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