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경찰은 23일 대우증권에서 발생한사이버 계좌 도용 주식매매사건의 델타정보통신을 대량으로 매도한 계좌에 대해 사고계좌로 처리하고 인출을 제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델타정보통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다른 증권사의 계좌 20여개가 확인됐다"며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신원을 파악하고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인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매도물량의 확인으로 공매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대우증권이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는 이행시킬 방침이다. 따라서 이날 델타정보통신을 소량 거래한 계좌는 결제일인 27일에 매도대금을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최근 델타정보통신의 주가가 지난달 2일 1천310원에서 한달만에 5천100원까지 급등한 점과 지분변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조사를벌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물량매집을 통해 시세를 끌어 올린 뒤 한꺼번에 물량을 털기위해 계좌를 도용, 대량의 주문을 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