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사상 초유의 사이버 계좌 도용 주식매매 사건에 대해 거래는 유효하기 때문에 결제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번호 등이 노출돼 해킹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매매취소는 불가능하며 시장 신뢰성 차원에서도 취소하기 힘들어 27일에 결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거래는 성사시키되 결제일전에 증권회사 창구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실시해 매도자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경찰수사와 별도로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대주주의 지분변동 과정등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