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인 미디어엠,닥터헬프,페이지원에게 사무실을 저가로 임대해 주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등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해 과징금 3천1백만원 부과 통보과 함께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유비케어는 향후 이들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해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