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기아특수강 매각작업이 불투명해졌다. 인수제안서 마감일(23일)을 앞두고 기아특수강의 공익채권이 돌출변수로 튀어나와 인수 희망업체들이 인수제안서 제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이 이같은 대규모 공익채권의 존재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아 인수 희망업체들의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아특수강 관리자인 법원은 기아특수강이 발행한 5천억원 규모의 회사채와 전환사채(CB)를 공익채권으로 분류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법정관리 전에 지원한 이 자금은 본래 정리채권이었으나 법정관리 후 회사채와 전환사채로 전환된 탓에 법원이 공익채권으로 결정했다. 공익채권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빌려쓴 자금이다. 매각시 부채탕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기아특수강은 총부채 8천7백억원 중 5천억원이 이번에 공익채권으로 분류된 것이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당초 5천억원이 탕감 가능한 정리채권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하고 매각일정을 잡았다"며 "채권단,법원 등과 함께 인수제안서 마감일을 일주일 정도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월5일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포스코(계열사인 창원특수강) 등 국내외 10여개 인수 희망업체들은 인수제안서 마감일 연기 여부를 떠나 공익채권 변수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인수제안서를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이와 관련,"유입된 인수자금으로 회사채와 전환사채를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이나 공익채권 자체를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인수 제안서를 내면 공익채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수 희망업체 관계자들은 "향후 특수강 경기나 수익성 등은 차치하더라도 큰 폭의 부채탕감이라는 인수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자칫하면 5천억원이라는 대규모 부채를 떠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누가 인수 제안서를 내겠느냐"고 말했다. 일단 인수 제안서를 낸 후 가격협상을 벌인다면 인수업체의 협상력은 약화되고 채권단만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기아특수강의 회사채와 전환사채를 매입한 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를 탕감해줬다간 책임소재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커 현실적으로도 탕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인수 희망업체들은 보고 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