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국내 법인 임직원이 본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득에 대해 4백50여억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연초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2천1백건의 스톡옵션 행사자료를 입수,미국계 기업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도 소득을 줄여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찾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체 대상 1천여명 가운데 세금탈루가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